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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3. 7.20.] [내무부령 제589호, 1993. 7.2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40조 (기능시험의 배점 및 채점기준)

제39조제1항의 기능시험의 배점은 매 코스당 20점씩 60점을 만점으로 하고, 매 코스당 20점을 합격점으로 하되, 다음 각호의 경우는 즉시 불합격으로 한다.

1. 차바퀴가 각 코스 변두리의 검지선에 접촉한 때

2. 제39조제1항제1호의 소요시간을 초과한 때

제39조제2항의 기능시험은 40점을 만점으로 하고, 24점이상을 합격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.

1. 시험중 운전미숙으로 차량안전사고를 일으킨 때

2. 지정된 시간내에 시험을 종료하지 못한 때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시험의 실시항목과 배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하는 능력

가. 교통신호의 준수 및 조작능력 : 4점

나. 교통표지의 준수능력 : 4점

다. 도로요철부분의 통과능력: 2점

라. 지정속도의 준수능력 : 4점

마. 시동상태유지능력 : 4점

바. 좌석안전띠착용준수능력: 2점

2. 운전중 지각 및 판단능력

가. 운전중 전후좌우상태의 판단능력 : 4점

나. 돌발사고의 판단능력 : 8점

다.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능력 : 8점

④제1항 및 제2항의 기능시험의 실시중에 그 성적이 합격점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때에는 즉석에서 불합격의 판정을 하고 시험을 중지시킬 수 있다.

관련 판례 

구상금

대법원 2019.06.27 선고 2018다226015 판례

손해배상(자)

대법원 2008.05.29 선고 2008다17359 판례

구상금

대법원 2012.03.29 선고 2011다110692 판례

손해배상(자) 확정각공2009하,1385

대법원 2009.07.09 선고 2008가단245503 판례